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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목 세월교 철거 놓고 옥천군 '난감'

주민들 생활불편 존치주장, 옥천군 합의당시 철거 원칙

  • 웹출고시간2020.03.29 15:42:25
  • 최종수정2020.03.29 15:42:25

철거를 앞두고 옥천군과 주민들간 갈등을 빗고 있는 문제의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올목 세월교.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주민들 생활불편 존치주장, 옥천군 합의당시 철거 원칙

올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이 세월교 철거를 반대하고 나서자 옥천군이 난감해 하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비 75억여 원을 들여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121의 3 마을진입로(폭 5.5m) 1.5㎞를 지난 2018년 착공해 2020년 6월 준공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목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우기 철 금강 수위상승으로 마을 출입로인 260m 세월교가 침수돼 고립되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지정돼 국비와 도비, 군비 등을 투입,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사실상 진입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200여m의 마을안길 포장만 남겨둔 상태다.

이에 군은 마을안길 포장만 되면 세월교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옥천군, 올목마을대표 등이 군에서 만나 마을을 잇는 신설도로가 만들어지면 세월교를 철거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세월교가 철거되면 마을회관, 농산물공동집하장 등 주민들의 모든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는 용죽마을을 가기위해 4∼5㎞정도 되는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또 다른 불편으로 존치를 원하고 있다.

철거를 앞두고 옥천군과 주민들간 갈등을 빗고 있는 문제의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올목 세월교.

ⓒ 손근방기자
주민들은 현재 세월교철거반대대책위를 꾸리고 집단 반대운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대대책위원장 A모씨는 "국민권익위 등과 합의 당시 세월교 철거문제는 주민들과 협의하라고 합의서 마지막 항목에 명시돼 있다"며 "주민들이 용죽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4.5㎞ 정도되는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돼 세월교 철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옥천군은 세월교 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갑자기 철거를 반대하고 나서자 난감해 하고 있다.

3자 합의 당시 세월교 철거를 원칙으로 했고, 행안부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은 세월교를 철거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취지인데 이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도 물에 잠긴 세월교를 건너던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위험한 문제가 일어나 장마 전 철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사업체는 업체대로 고민이다. 현장사무실 부지 임대기간이 4월이면 끝나 세월교를 철거하고 철수해야 하는데 옥천군에서 이렇다할 얘기가 없다.

옥천군 관계자는 "세월교 철거는 합의 당시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가 원칙이었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합의서 내용은 진입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 협조하라는 의미며 세월교 존치와는 무관하다"며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안전사고 위험을 방자히기 위한 것이 때문에 안길포장이 이루어지면 예정대로 철거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올목마을에는 15가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귀논·귀촌인들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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