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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

7월 말까지 한시적 지원, 지원기준 완화 및 위기 사유 확대

  • 웹출고시간2020.03.24 10:16:38
  • 최종수정2020.03.24 10:16:38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으로 이뤄진다.

지원기준 중 재산기준의 경우 기존 1억1천800만 원에서 1억6천0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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