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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전화 상담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의료기관 이용 시 감염 방지를 위한 한시적 특례

  • 웹출고시간2020.03.08 14:29:10
  • 최종수정2020.03.08 14:29:1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 보건소는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한시적 특례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해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도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및 처방은 환자가 병의원과 전화 상담 후 본인이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처방은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제시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 의약품을 수령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특례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군민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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