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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행

전담교사 배치… 사전 자격 신청 필요

  • 웹출고시간2020.03.02 16:14:51
  • 최종수정2020.03.02 16:14:51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어린이집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청주지역 모든 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을 시행하고,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가동한다.

기존 맞춤반·종일반 구분이 폐지되면서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 30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 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는 기본 교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연장보육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업, 취업준비,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저소득층 등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누리자격(3~5세) 아동은 별도의 자격 신청없이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된다.

기존 맞춤반 자격을 갖춘 아동의 경우 연장보육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을 취득한 아동(0~2세 및 3~5세 아동)은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043-201-1934)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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