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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80대 노인 고독사… 구멍난 복지안전망

지난 20일 자택서 숨진채 발견… 경찰 조사 중
기초수급자 제공 쌀 반납돼 뒤늦게 가정방문
전수조사 과정 허점도… 시 "대책 마련 골몰"

  • 웹출고시간2020.02.24 21:00:41
  • 최종수정2020.02.25 10:10:48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의 허술한 복지안전망이 홀몸노인의 안타까운 고독사로 이어졌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상당구 영운동 한 주택에서 8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께 A(81)씨의 자택을 찾은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112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주택 내부로 진입해 A씨의 사망을 확인했다. 사망 시기와 사인 등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매월 1회 지급하는 쌀을 A씨가 수령하지 않아 센터로 반납되자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월 말부터 쌀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한 쌀이 A씨의 집 앞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배달업체 직원이 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쌀이 배달된 시점으로 미뤄보면 사망한 A씨의 시신이 최소 한 달 이상 방치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뒤늦은 가정 방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나 A씨는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로 분류되는 등 전수조사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관리 대상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의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만 듣고 A씨를 입원환자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망 확인이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A씨는 부양자가 없는 1인 단독가구로, 배우자와는 사실상 이혼 상태인 데다 2남2녀의 자녀와도 단절돼 홀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A씨를 고독사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맞게 장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직원과 센터의 전수조사와 관리과정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골몰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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