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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세종시내버스에 퀵보드 실을 수 있다

약관 개정…개인 허용 휴대품은 10㎏→23㎏로

  • 웹출고시간2020.02.23 14:45:13
  • 최종수정2020.02.23 14:45:13

오는 3월부터는 전동퀵보드·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이나 무거운 짐을 갖고도 세종시가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어린이가 접이식 퀵보도를 타는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오는 3월 1일부터는 승객이 많아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등을 제외한 시간에는 전동퀵보드·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이나 무거운 짐을 갖고도 세종시가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세종시는 "최근 개정한 '버스운송약관'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송여건이 나쁜 경우'를 제외한 시간에는 개인이동수단을 비롯, 무게가 23㎏이하이고 통로나 출입구·비상구를 막지 않을 정도이면 부피가 비교적 큰 짐도 원칙적으로 버스 안에 반입할 수 있다.
ⓒ 한국교통연구원
운송여건이 나쁜 경우에는 △출·퇴근 교통혼잡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 △좌석버스에 빈 자리가 없을 때 △일반버스 승객이 최대 탑승 인원의 70%이상일 때가 각각 해당된다.

현재 세종시내버스는 무게가 10㎏이하인 휴대품 외에 개인이동수단은 갖고 탈 수 없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어 주고 개인이동수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 반입 물품을 국제선 비행기 수준으로 크게 완화했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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