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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불법 옥외광고물 '골치'

아파트분양, 가구세일 등 각종 홍보 현수막 철거 숨바꼭질
단속인력 부족에 행정력 낭비까지 불러와

  • 웹출고시간2020.02.23 16:22:25
  • 최종수정2020.02.23 16:22:25

옥천군 이원면 국도변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하면 바로 뒤따라와 걸어 마치 숙바꼭질을 연상케 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과 영동군이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불법 옥외 광고물이 골치다.

각 군과 주민에 따르면 지난해 옥천군이 철거한 불법 옥외광고물은 유동이 57만6천여건, 고정이 5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군도 3천76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법 광고물 대부분은 지정 게시 대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도로변 사거리에 주로 부착한 것이다.

여기에 옥천군의 경우 아파트분양이 가장 많아 떼면 붙이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분양을 맡은 기획사 등에서 기획된 홍보방법이다.

그 다음은 기관단체, 가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는 인접한 대전 근교까지 현수막을 걸어 놓은 상태다.

영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파트 홍보 현수막과 가구세일, 기관단체 등이다.

이를 보다 못한 옥천군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정도다.

공무원들은 휴일도 잊은 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야 하는 등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부과하는 과태료도 만만치 않다.

옥천은 적게는 2천만 원, 많으면 2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아파트도 홍보물도 있어 불법 광고물이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홍보효과가 났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바람에 떨어져 방치되고 있기도 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한 주민은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을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면서 미관마저 크게 해쳐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까지 불러오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군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때문에 인력부족은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가져오고 있다"며 "시·군 교차단속까지 벌이고 있는데 지정된 장소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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