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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접수

24일부터 접수, 승용 205대, 초소형 43대, 화물 40대 보조금 지원

  • 웹출고시간2020.02.23 15:15:57
  • 최종수정2020.02.23 15:15:57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투입 예산은 47억 6천만 원이다. 지원 차량은 승용 205대, 초소형 43대, 화물 40대 등 288대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는 승용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최소 1천405만 원에서 1천6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화물 전기차의 경우 차량 규모에 따라 최소 1천412만 원부터 2천700만 원이, 초소형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9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지역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2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

때문에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 현재 432대의 전기자동차가 다니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720여 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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