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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부산 A업체 적발… 대구·경북 우선 공급

  • 웹출고시간2020.02.23 14:49:38
  • 최종수정2020.02.23 14:49:3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취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의 제조·판매업체 A사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 가능한 221만개를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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