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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0.02.20 15:34:40
  • 최종수정2020.02.20 15:34:40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 단축과 해제신고 의무화는 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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