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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검증 약품 불법 유통 의혹 메디톡스 간부 구속영장 청구

  • 웹출고시간2020.02.19 18:02:51
  • 최종수정2020.02.19 18:02:5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검찰이 미검증 약품을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톡스의 간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 간부 직원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실험용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A씨는 이 회사의 생산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메디톡스 전 직원의 공익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전 유통·멸균처리 미시행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 청주 오창1공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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