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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수사권 조정 대비 "구속영장 발부율 높인다"

흥덕署에 사건관리과 신설·시범 운영
사건 전체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 수행
영장심사관 통해 영장 미발부율 감소

  • 웹출고시간2020.02.19 20:28:37
  • 최종수정2020.02.20 09:11:5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모든 수사를 끝마칠 채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충북의 중심경찰서인 청주흥덕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 사건팀, 행정팀으로 구성된 사건관리과는 앞으로 사건의 접수·배당·진행·송치·종결까지 모든 부분을 연결·조정·협업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장심사관이다.

영장심사관은 수사경찰들이 작성한 영장신청서와 기록·증거물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불청구되거나 기각된 영장에 대한 분석도 영장심사관 소관이다.

기존에도 이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있었지만, 사건관리과 신설에 따라 관서장으로부터 직접 지휘받는 보좌기관으로 격상됐다.

그동안 충북경찰은 검찰의 낮은 구속영장 발부율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충북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은 신청 2천513건·발부 1천792건·미발부 721건(검사 불청구 316건·판사 기각 405건) 등으로, 영장 미발부율은 28.6%다.

영장 미발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1%에서 2019년 30.3%로 증가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확대되는 수사 권한에 앞서 구속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 사건관리과를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관리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직접 수사부서 외 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사건팀이 단계별 수사 상황을 검토하고,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수사심사관이 한 번 더 사건을 들여다봄으로써 보다 촘촘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앞으로 경찰 내에서 영장심사관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자격 조건도 까다롭다.

영장심사관은 수사경과자 중 변호사 자격자(수사경력 2년 이상)나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경감 이상)만이 맡을 수 있다.

경제팀에서 2년간 근무해야 하는 1차 필수현장보직 기간 중인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관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사건관리과' 시범 운영은 흥덕경찰서를 포함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8개 경찰관서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대비에 나선 셈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라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경찰서 내 전체 수사부서를 연결·지원하는 사건관리과 운영을 통해 심사기능 강화와 업무 효율성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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