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한 조합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 웹출고시간2020.02.19 16:42:45
  • 최종수정2020.02.19 16:42:4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충북의 한 협동조합 조합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합장 A(7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대의원 18명을 한 자리에 모아 피고인을 조합장 후보로 추대하고 지지 의사를 결집한 것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을 앞둔 2월 22일 선거인 18명이 모인 자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 이사 B(66)씨는 이 자리에서 "현재 조합장이 다시 한번 조합장을 하도록 권해보자"고 말하는 등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