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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7 10:37:20
  • 최종수정2020.02.17 10:37:20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가입자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결혼 자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간 내 결혼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동군의 경우 유형별로 근로자 기본형 1명, 정부지원형 2명, 농업인형 4명 등 총7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도내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천80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등이 3천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원금 4천8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기간 중 결혼 성사와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기본형은 매월 근로자가 3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월 30만 원, 2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 원, 국비 18만 원, 지자체 22만 원, 기업 10만 원을 매칭 적립한다.

농업인형은 본인 30만 원, 지자체 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5년 후 3천60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 100만 원도 추가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s://www.yd21.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관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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