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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에 일감 몰아준 진천군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 웹출고시간2020.02.16 15:52:40
  • 최종수정2020.02.16 15:52:4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무료로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진천군청 5급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2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38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해서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 액수도 82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테리어 업자 B(52)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진천군 회계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고교 후배인 B씨에게 군청이 발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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