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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회계 부정 어린이집 보조금 중단 검토

군내 전 어린이집에 조리원과 운전원 배치

  • 웹출고시간2020.02.16 13:42:11
  • 최종수정2020.02.16 13:42:11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영동군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보조금 위반 대책의 하나로 보조금 중단을 검토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0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요 심의안건으로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과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투명성 확보, 보조금 위반 대책 마련을 다뤘다.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특례인정은 농어촌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 감소와 보육 교직원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조처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운영보조금 사적유용이나 회계사고가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군 자체 보조사업 중단(냉난방비 지원 외 2건)과 해당 원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영유아에게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한 원의 운영을 위해 군비중단 등의 페널티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군은 질 높은 급식보육과 통학 차량 등·하원 시 안전한 통학 보육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1억4000만 원을 들여 16개 어린이집에 조리원과 운전원을 전면 배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육을 보장하고, 지역 내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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