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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2년간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 웹출고시간2020.02.13 10:10:27
  • 최종수정2020.02.13 10:10:27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13일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도는 올해 35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48개 기업을 지정한바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로, 신청접수는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공고내용은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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