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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한 방송국 프리랜서 PD… 각계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목소리

비정규직…운동본부, 성명 통해 비판
정의당도 브리핑서 권리 보장 요구
"프리랜서, 허울 좋은 직업명일 뿐"

  • 웹출고시간2020.02.06 18:08:19
  • 최종수정2020.02.06 18:08:1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의 한 방송사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비정규직) PD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자 각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11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지역의 한 방송사에서 일하다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을 벌였던 한 프리랜서 노동자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며 "이 노동자는 14년 동안 온갖 업무를 맡으며 정규직과 같이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7일을 일하면서 계약서 한 번 쓴 적 없고, 평균 월급은 120만~160만 원이었다"라며 "그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리랜서는 허울 좋은 직업명으로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감내하며 불안한 고용을 버텨왔던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해당 방송사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들은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해당 방송사 간부들은 고인의 불안한 지위를 악용해 사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라며 "고인은 이 같은 혹독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긴 시간을 견디며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고로 인해 고인이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자 방송사 측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켜버리는 것으로 고인을 해고했다"라며 "고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으로 항의했지만, 청주지법은 고인을 방송사 소속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헌신한 직장에 정당한 대우를 요구했으나 회사와 국가는 해고와 외면으로 응답했다"라며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PD, 방송작가, 아나운서들의 실태가 이전에도 드러난 바 있고, 정부도 2017년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권고했다"라며 "통상적 근무를 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이 같은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숨진 A씨는 임금 인상 문제로 방송사와 갈등을 겪다 2018년 사측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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