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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때 가능

  • 웹출고시간2020.01.28 17:01:51
  • 최종수정2020.01.28 17:01:51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오는 4월 24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3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소유자,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까지는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관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150세대 미만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주택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도 있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한 공동주택은 향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재동의할 경우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 △입주자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혼합주택단지(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보완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 이수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구체적 설정, 일부 항목 부과 금액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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