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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청정 축산환경 만들기 민·관 한마음

군의회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조례개정
축산농가·단체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자정결의
보은군 소규모 축산농가 일제소독 지원

  • 웹출고시간2020.01.28 13:48:32
  • 최종수정2020.01.28 13:48:32

보은지역 축산농가와 단체들이 보은군청 대회실에서 청정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지역 축산농가·단체를 비롯한 보은군·보은군의회 등 민·관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섰다.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군의회가 지난 15일 마로·삼승면 주거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해 달라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여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보은지역 축산농가와 단체들은 지난 23일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보은군도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방역이 소홀해 지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일제소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이 보은지역 민·관이 청정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된 데는 최근 이 지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은군 삼승면이장협의회는 지난해 7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청구' 운동을 펼쳐 마침내 군의회가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하도록 이끌었다.

이장협의회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와 토양·수질 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개정 청구취지를 밝혔다.

축산업에 대한 신뢰 하락과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자 축산농가·단체들도 자정노력과 함께 청정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보은지역 축산농가·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암모니아 등 가축분뇨 냄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사주변을 정돈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며 "가축분뇨 무단 배출, 소독의무 위반과 같은 행위를 하는 농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배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보은군도 공동방제단 인건비 7천700만 원, 운영비 8천300만 원 등 총 1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이달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축산농가 일제소독을 지원한다.

소독지원은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농가가 대상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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