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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농경지 퇴비 살포 시 부숙도 기준 준수해야

  • 웹출고시간2020.01.27 15:46:10
  • 최종수정2020.01.27 15:46:10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오는 3월 25일부터는 축사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부숙도 기준에 맞춰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 악취저감, 고품질 퇴비 생산 등을 위해 퇴비부숙도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숙이란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세균, 방선균 등)에 의해 발효돼 지방, 단백질 등 유기물이 분해된 상태를 말한다.

앞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축사면적 1천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천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도내 대상 농가는 모두 5천240개소다.

도는 향후 퇴비유통전문조직 9개소에 18억 원을 지원해 소규모 농가의 퇴비 부숙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2억 원), 가축분뇨 스키드로더(6억 원) 등 8개 관련 사업에 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별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61개 지역컨설팅반을 통해 부숙도 의무화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해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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