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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지원

보은군 관련 예산 전년 比 79% 증액

  • 웹출고시간2020.01.27 13:42:15
  • 최종수정2020.01.27 13:42:15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지원에 나선다.

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79% 증가한 5억1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은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고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천500㏄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천500㏄ 초과 5천500㏄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천500㏄초과 7천500㏄이하는 최대 1천100만원, 7천500㏄초과는 최대 3천만원이며,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이다.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같은 신청기간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 한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400만원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5)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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