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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재해보험 90% 지원

총 10억여 원…지방비 40%는 선착순

  • 웹출고시간2020.01.27 12:56:51
  • 최종수정2020.01.27 12:56:51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이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료 10억1천7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예상치 못한 가축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군비 5%를 추가 확보, 지방비 40%와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내면 된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돼지·말과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등 가금류 8종, 사슴·산양(염소)·벌·토끼·오소리 등 기타 가축 5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하고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으로 국비는 한도 금액 없이 가입금액의 50%, 지방비는 호당 200만 원 내이다. 지방비는 선착순으로 지원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시가기준으로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요즘 기후변화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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