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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및 청렴 교육

공직자 200여 명 대상, 3월 2일까지 재산변동 신고

  • 웹출고시간2020.01.27 12:40:43
  • 최종수정2020.01.27 12:40:43

충주시는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최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산등록 신고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산등록 작성요령 및 재산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정확한 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도 감사팀장이 교육 강사로 나서 재산등록신고와 심사, 고지거부 등 재산등록 신고 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등록 방법과 주요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줘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및 외부강의 신고에 따른 강의료 상한액 등 부정 청탁 금지법 주요 내용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 주식 백지 신탁 제도, 선물 신고제도 등에 대한 청렴 교육도 이뤄졌다.

충주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시장, 시의회 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7급 이상 공무원 등 총 200여 명이다.

등록의무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해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및 홍보물 등 2종을 각각 250부씩 제작해 대상자들에게 배부했으며, 내부전산망을 활용한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장군식 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격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통해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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