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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사실무근"

곽상도 의원 특혜 의혹 제기 기자회견 관련
"용도변경 과정 외압·위법 없었다" 공식입장
靑 "심각한 유감… 상응 책임 물을 것" 경고

  • 웹출고시간2020.01.22 17:42:27
  • 최종수정2020.01.22 17:42:27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는 22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냈다.

이날 시는 보도자료를 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자유한국당 ○○○시장)를 거쳐 현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반경쟁입찰의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낙찰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후 감사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11월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됐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타 언론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개입이나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민선6기(자유한국당 ○○○시장)에서 매각 및 현대화사업 제안서 제출이 이뤄진 사항으로, 앞으로도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고속터미널 특혜 매각 및 청와대 관여 의혹을 주장했다.

곽 의원은 기자회견과 자료 등을 통해 "청주시의 한 사업가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 원에 낙찰을 받아 불과 8개월 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용도변경 특혜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청주지역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이 1년 동안 흐지부지 끌다가 불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가는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박종환 자유총연맹총재와 각별한 사이라고 한다"며 "이 사업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 여사가 박 총재와 함께 병문안을 갔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에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는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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