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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7.7% 인상

오는 3월부터 t당 141만7천 원→166만8천 원

  • 웹출고시간2020.01.22 16:22:01
  • 최종수정2020.01.22 16:24:52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올해 3월 1일부터 17.7% 인상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현행 t당 141만7천 원으로, 변경되는 금액은 166만8천 원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1일 10㎥ 이상 오수를 발생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일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 1일 현행 단위단를 141만7천 원으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

현행 단위단가는 충북도 전체 평균 단위단인 163만979원 대비 13.2% 낮은 실정이다.

시행일 이전에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인가·허가 등이 완료됐거나, 시행일 이전 종전 단가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됐으나 건축허가 변경 등의 사유로 원인자부담금이 변경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전 단가(141만7천 원/㎥)가 적용된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에 대한 내용을 청주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1월 23일~2월 17일)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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