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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판정 불만 품고 심판 폭행한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0.01.21 16:49:02
  • 최종수정2020.01.21 16:49:02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축구 경기 도중 심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단양군의 한 축구장에서 열린 충북생활체육협회장기 축구 경기 중 주심 B(25)씨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핸들링으로 인한 반칙으로 주심이 자신의 팀에게 페널티킥을 선언하자 "누가 반칙을 했는지 말하면 인정하겠다"며 항의했다.

그는 B씨가 반칙한 선수를 지목하지 못하자 B씨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검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구 경기 심판을 보던 피해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해 쓰러뜨린 뒤 얼굴에 침을 뱉어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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