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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주운전 사고 껑충 … 음복도 주의

최근 3년간 설 연휴 일평균 10.6건 적발
음주 교통사고 28건·사망 2명·부상 51명
"음복도 음주… 숙취운전 등 조심해야"

  • 웹출고시간2020.01.21 21:14:17
  • 최종수정2020.01.21 21:18:14

매년 명절이 되면 숙취운전과 의례적으로 하는 음복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가 발생하고 있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복 1잔에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올해는 '음복'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명절 때마다 가장 방심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차례를 지낸 뒤 마시는 한 잔의 술은 '음복(飮福)'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을 유혹한다.

'신이 내리는 복'이라는 뜻에서 차례나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남은 술은 서로가 나누어 마신다.

하지만, 명절에는 가볍게 마시는 음복이 술이라는 사실을 잊은 운전자가 많은 모양새다.

매년 명절만 되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설 연휴기간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2017년(연휴 4일) 정지 14건·취소 22건·측정거부 2건 등 38건 △2018년(연휴 4일) 정지 18건·취소 24건·측정거부 3건 등 47건 △2019년(연휴 5일) 정지 23건·취소 30건·측정거부 1건 등 53건이다.

연휴 기간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0.6건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2017년 6건(부상 9명)·2018년 11건(사망 2명·부상 24명)·2019년 11건(부상 18명) 등 모두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쳤다.

상대적으로 연휴가 길고, 친척들의 만남이 잦은 추석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17년 추석에는 9일간의 연휴 동안 면허정지 30건·면허취소 99건·측정거부 8건 등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만 120건, 일평균 13.3건이었다. 이 기간 교통사고도 29건이 발생해 53명이 부상을 당했다.

연휴가 5일로 상대적으로 짧았던 2018년 추석에는 음주단속 적발 건수 64건(일평균 12.8건)을 기록했다. 교통사고는 20건(부상 42명)이 발생했다.

연휴 기간이 같았던 2019년 설 명절보다 모든 부분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의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 설 명절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회포를 풀고난 뒤 이른 성묘로 인한 숙취운전, 차례가 끝난 뒤 의례적으로 하는 음복 등 음주운전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음복 1잔'에도 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도내 한 경찰관은 "매년 명절만 되면 교통경찰로서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 성묘객이 많은 오전 음주단속을 벌이는 것"이라며 "'음복 때문에 한 잔 마셨는데 봐달라'는 사람들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덜해졌지만, 올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1잔의 술도 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고, 숙취운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음복을 하지 않고,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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