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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이달부터 내구성과 보안 요소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됐다. 지난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을 추가 적용한 후 14년 만에 변경하는 것이다.

우선 주민등록증 연혁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의 근간인 시·도민증은 1950년대에 발급됐는데 이때는 본적, 출생지, 주소, 직업, 신장, 체중, 특징, 언어, 혈액형 등 개인 신상정보를 수록했다.

이어 1968년 1차 법 개정 때 새로 추가돼 1968년 10월 20일부터 발급됐으나 주민등록증 발급은 강제 규정은 아니었고, 18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됐으며 기존의 신분증명 방법이었던 시·도민증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됐다.

1975년 3차 법 개정 때는 발급 대상자를 17세로 낮췄으며 발급의 의무를 규정했고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3차 법 개정 때 일제 갱신이 이뤄졌다.

1983년 주소 변경 때 뒷면에 변경 내용만 바꿔 기재할 수 있도록 해 2차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했으며 이때 주민등록증의 형태가 현재와 같은 가로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됐다.

1999년 9월 10차 법 개정 때 종이 주민등록증을 홀로그램 등의 기술이 포함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했다.

올해부터 신규로 발급·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현재의 디자인은 유지되지만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새겨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 문양을 추가했다. 또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면에도 실리콘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폴리염화비닐에서 내구성이 좋은 PC 재질(Poly Carbonate)로 바뀌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2006년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형광인쇄기술을 적용한 바 있으나 재질을 바꾸고 여러 보안 요소를 한 번에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정부 24)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됐다.이번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불법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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