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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화장로 외부 설치 이유로 동물장묘시설 등록거부 한 옥천군 부당"

  • 웹출고시간2020.01.20 15:31:18
  • 최종수정2020.01.20 15:31:1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동물화장시설이 건물 밖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동물장묘시설 등록 신청을 거부한 행정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라며 "동물장묘업은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내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실제 동물장묘업 운영 현황과 동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실제 영업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옥천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화장시설이 건물 내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옥천군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납골시설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복합민원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옥천군으로부터 2018년 1월 가능 또는 조건부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A씨는 곧바로 창고시설을 사들여 같은 해 8월 동물화장 및 납골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았다.

화장로 시설 공사까지 마친 A씨는 지난해 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다.

옥천군은 한 달여 뒤인 3월 '화장시설이 독립된 건물 내 설치돼 있지 않아 등록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서에는 '옥천군 이원면 및 영동군 양산면·심천면 주민들로부터 주변 영향 등 집단민원이 발생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화장로가 외부에 배치될 예정임을 도면으로 밝혔고, 이를 검토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옥천군이 등록 거부를 한 것은 신뢰보호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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