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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자치위, 엉뚱한 근거로 조례안 부결

동료의원들 공동 발의 조례안 부결, 당위성 상실
의원 간 및 운영위원회 간 견제심리 작용 추측도 이어져

  • 웹출고시간2020.01.20 20:14:40
  • 최종수정2020.01.20 20:14:40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속보=최근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한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부결사유가 잘못 제시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본보 17일자 보도)

제천시의회 자치위는 지난 16일 산업건설위원회 배동만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제천시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밝힌 자치위의 부결 사유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과 "보조사업자의 부담 및 담당부서의 행정 소요 대비 공익성 증대 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자치위가 내세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다'라는 사유는 지방재정법(제32조 2항)에는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결 사유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관계 법령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며 관련 조례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두 사항을 종합할 때 관련법상 저촉이 없음에도 시의회가 합당하지 않은 근거 조항을 제시해 부결시킨 격이 되고 말았다.

당초 자치위는 보조금에 관한 집행부의 관리실태 평가가 쉽지 않고 보조금 사업 관련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부결했다.

같은 조례안이 전대(제7대) 의회에도 제출됐으나 상정하지 않고 폐기했던 선례도 부결 처리의 빌미가 됐다.

하지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부결 사유가 당초 밝힌 사유와 다르다고 그 사유조차 합당하지 않으며 당위성 상실은 물론 정당성을 훼손하고 말았다는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자치위가 밝힌 부결 사유에서 '위배가 된다'가 아닌 '그럴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이 엉뚱한 사유로 부결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 의원 간이나 운영위원회 간 견제심리 등의 배경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가 보조금 사업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위해 소속 의원 6명 명의로 발의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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