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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천678만 원 부과

신규 면허 증가로 지난해 대비 8.9% 늘어

  • 웹출고시간2020.01.20 09:58:17
  • 최종수정2020.01.20 09:58:17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이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1천678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등록면허세 1억1천678만 원(9천513건)은 지난해 대비 8.9%(전년 1억722만 원, 8천846건) 늘어난 수치다.

증가 요인은 사업장 신규 면허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면허를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월 1일에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면허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세액은 종별에 따라 4천500원에서 2만7천 원으로 차등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찾아가 직접 또는 CD/ATM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 온라인 위택스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3-8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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