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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19 16:14:09
  • 최종수정2020.01.19 16:14:09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인 월명공원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성아이앤디를 지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성아이앤디가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 280억 원의 80%인 224억 원을 예치, 사업시행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성아이앤디는 월명공원 14만7천700여㎡ 중 4만3천300여㎡를 개발해 1천4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10만4천300여㎡는 공원으로 꾸며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대성아이앤디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토지 보상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 8곳 가운데 새적굴·잠두봉·원봉근린공원은 이미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홍골공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고, 영운공원과 구룡공원 1구역, 매봉공원 역시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민간개발을 하지 않는 12개 공원도 녹지로 보전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 기간에 해당 도시공원은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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