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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겨울방학·설 연휴 맞아 성형·미용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청소년·학생 대상 유인성 광고 등

  • 웹출고시간2020.01.19 16:23:57
  • 최종수정2020.01.19 16:23:5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광고,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57조 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높고,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의료광고 내 금지사항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등이다.

환자 유인 및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체계적인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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