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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16 16:44:25
  • 최종수정2020.01.16 16:44:25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의 자동차세 연납건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14만6천209건, 징수액은 292억 원으로 자동차세 납부대상인 40만9천880대 가운데 35.7%가 연납했다.

자동차세 연납건수와 금액은 △2015년 10만686건(199억 원), 2016년 10만2천971건(204억 원), 2017년 11만7천328건(237억 원), 2018년 13만4천732건(27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대기자는 3월 신청을 하면 7.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6월 5%, 9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납세종합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납부는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ARS, 은행 CD/ATM, 인터넷지로로 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 차량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새로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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