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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일거에 부결 논란

제천시의회 자치위, 산건위 공동발의 조례안 부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두고 의견 갈려

  • 웹출고시간2020.01.16 20:50:33
  • 최종수정2020.01.16 20:50:33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던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산건위 위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자치위는 연간 보조금을 지원 받는 수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 사업은 현재도 알림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따르고 있다고 부결 배경을 밝혔다.

또 벤치마킹이나 제대로 된 검토·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조례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례를 공동 발의한 산건위 위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자치위의 부결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산건위의 한 시의원은 "현재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다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보조금 집행과 사업수행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알림표지판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다수의 시·군·구가 이 같은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안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나 보류도 가능할 텐데 부결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자치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표지판의 설치와 관리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관리가 어렵다는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35개, 충북도내만 충주시를 비롯해 단양군과 음성, 보은군 등 4곳이다.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산건위 소속 이정임 시의원이 발의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부결했다.

자치위는 일부 우수 경로당에 대한 포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 조례안에 따른 지원은 중복일 수 있다며 이를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충분히 일부 수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거에 부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동료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부결을 바라본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시가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하는 경우는 다수 있으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이나 보류도 아닌 부결을 결정한 경우는 못 본 것 같다"며 "차후에 의견조율을 거쳐 제대로 된 의견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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