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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연장 이달부터 소급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20.01.15 13:54:22
  • 최종수정2020.01.15 13:54:2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조3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일몰기한이 도해한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연장·신설·종료 등)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부터 공포·시행되나,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해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이 개정·의결됐다.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납세자는 이달 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연장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이 1년 더 연장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다만 과세형평성, 담세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는 종료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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