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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15 13:50:49
  • 최종수정2020.01.15 17:31:15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오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신청자에 한해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할인 혜택을 받으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전화신청,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직접 통보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의 경우 1년에 자동차세 4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으로 52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1월말까지 연납할 경우 5만2천 원을 할인받아 46만8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충북에선 과세대상 자동차 81만9천대의 37.5%인 30만7천대가 1월 중 연납해 550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납세자들에게는 78억5천만 원의 절세혜택이 있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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