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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상의 10년 연속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2년형 1천600만원, 3년형 3천000만원 목돈 마련

  • 웹출고시간2020.01.15 10:46:37
  • 최종수정2020.01.15 10:46:37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상공회의소가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0년 연속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취업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 가입 대상이다.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천600만 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 원을 받는 '3년형'이 있다.

올해 이 사업 주요 변경내용은 가입신청기간이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 신청으로 연장됐다.

또 임금상한을 월 350만 원 이하로 낮췄으며, 12개월 이내에 이직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성덕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에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청년에게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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