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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07 15:33:11
  • 최종수정2020.01.07 15:33:11

최종웅

소설가

청와대와 검찰의 승부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청와대가 반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반격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 인사권과 감찰권이다.

그 인사권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실 추미애 법무장관을 지명했을 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다.

법무부 장관은 일개 중앙부처의 장이다. 그에 걸 맞는 인물을 지명했으면 의심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으면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만큼 검찰과의 승부에 자신이 없었다는 뜻이다.

오직 검찰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만 본 것이다.

예상한 대로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임명하더니 보복성 인사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보복성 인사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사도 보도되었다.

특히 청와대가 경찰을 시켜서 검찰 간부들의 평판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의도도 뻔해 보였다. 검찰이라고 인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의 힘까지 빌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더구나 검경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경찰에 검찰 간부들의 약점을 수집해 오라고 시킨 게 아닌가.

지금 청와대는 검찰로부터 세 갈래의 수사를 받고 있다.맨 처음 시작된 게 조국 민정수석 문제였다.

두 번째는 유재수 비리무마 의혹이다. 마지막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문제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별개처럼 보이지만 공통점도 있다. 어느 사건이고 한 단계만 올라가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게 된다는 점이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오해받고 있지만 사실 어떤 사건도 검찰이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의한 것이다. 청와대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검찰에 약점을 잡혀서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했다.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철저히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공개했어야 했다.

검찰이 혐의를 잡고 수사하는데 그것을 고깝게 생각해서 방해하는 식으론 의혹만 부풀릴 뿐이다.

특기할 점은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다. 아무리 법치국가라고는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의 밥처럼 여겨지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힘을 주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임명할 수 있고, 법무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은 검찰총장도 임명할 수 있다.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는 형식이지만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무기가 있는 데도 청와대가 검찰의 밥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만큼 비리가 심하다는 뜻일 수 있다.

청와대의 인사 보복설과 함께 등장한 게 공수처다.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사건을 이첩 받아 흐지부지할 것이란 상상이다.

그것은 과대 포장된 것이다. 공수처가 7월에 발족한다고 해도 일개 경찰서만도 못한 규모다.

검찰이 무서운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국 사법경찰을 부릴 수 있는 지휘권이 있어서다.

공수처엔 그런 특권이 없는 데다 하부조직조차 없다. 공수처를 설립하는 의도가 정권을 보위하려는 것이란 선전은 지나친 정치공세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이 제 손으로 제 식구를 수사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판사들이다. 공수처가 판사 비리를 기소해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속수무책이다.

아무튼 청와대가 검찰 수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명백백하게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함으로써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해와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검찰개혁보다 급한 청와대란 권력기관을 쇄신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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