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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 등 남편 비위 숨기기 위해 업무일지 조작한 의료재단 이사장 집유

  • 웹출고시간2020.01.05 14:50:03
  • 최종수정2020.01.05 14:50:0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환자를 폭행하고 진정제를 강제 투여한 남편의 비위를 숨기기 위해 업무일지를 조작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여·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남편 B(48)씨는 진천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과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대표로 각각 근무했다.

B씨는 지난 2014년 7월께 자신을 공격한 알코올중독 환자 C씨를 감금·폭행한 뒤 의사 처방전 없이 20여일간 진정제 성분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다. 이후 건강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 C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남편 B씨가 저지른 짓이 드러날까 우려해 C씨와 관련된 병동 업무일지를 15차례에 걸쳐 위조했다.

이들 부부는 결국 범죄행각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편 B씨는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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