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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1.02 17:08:32
  • 최종수정2020.01.02 17:08:32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주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운영,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임금 체불 예방과 신속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토록 촉구하고, 고액 임금체불 사업장과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하 청주지청장은 "설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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