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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19 19:15:23
  • 최종수정2019.12.19 19:15:26
[충북일보] 출장비나 수당을 빼돌리는 공무원들의 나쁜 관행이 여전하다. 전국 지자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거의 다 비슷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허위출장이 대표적이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풀리는 행태도 있다. 모두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안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공무원 처우는 이미 대폭 개선됐다. 급여가 민간 기업에 비해 적었던 과거 시절 공무원이 아니다. '생계형'이라고 변명할 명분도 사라졌다. 그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적폐'일 뿐이다.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문제는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됐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18조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지자체 공무원들이 4시간미만 출장에도 4시간 이상으로 신고해 여비를 타내곤 했다.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챙기기도 했다. 주로 내근 부서 공무원들이 주로 이런 사례에 속한다. 출장이 거의 없는 단순 창구 업무를 보면서도 출장 일수나 시간은 일선 현장을 뛰는 다른 부서와 별 차이가 없다.

정부도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키로 했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장 시작과 복귀 시간을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실제 출장을 정확히 하도록 했다. 출장 시간만큼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다. 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물론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정부의 이런 방침 예고에 따라 공무원 허위출장 등 나쁜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부산에선 부산시 공무원 허위출장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가지도 않은 출장을 허위로 청구해 출장비를 타냈다. 출장시간을 부풀려 과다지급받기도 했다. 한번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번 나눠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있다. 충북이라고 다르지 않다.

일선 지자체 현장에서는 일시적 조치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예를 들어 출장 시간 '직접 입력' 방안은 공무원 추가 수당 '대리 입력' 관행을 잘 모르고 내린 조치다. 결재가 해당 부서 팀장 과장 선에서 진행돼 앞으로 도입될 출장 이행 확인 절차도 허울에 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안부가 내놓은 실제 출장 이행 확인 등이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선제적인 방지책이 아닌, 일이 터진 후 징계를 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허위 관내 출장' 관행이 만연하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다. 충북도를 포함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벌어졌던 일을 반면교사 해야 한다. 앞으로 내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단해야 한다. 인사 조치는 물론 부당 집행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들이 받는 월급과 출장비 등 각종 경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 출장비 부당수령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죄악이다. 부당한 짓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마땅히 엄벌해야 한다.

한 해가 저무는 시점이다. 충북도 등 각 지자체 장들은 공무원 사회에 자리 잡은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등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지자체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방해요소다. 보이는 대로 시급히 바로 잡아 없애야 한다.

출장비 부당수령은 명백한 범죄다. 관행을 빙자해 계속하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 개정 전에 공무원 스스로 윤리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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