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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18 17:45:37
  • 최종수정2019.12.18 17:45:39
[충북일보]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청년들의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다. 취업 재수·삼수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충북지식경영포럼 조찬세미나에서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충북지식경영포럼 84차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이화여자대학교 최병일 교수가 '무역전쟁의 시대, 뉴 노멀(New Normal)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열강들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시점에서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중과 한·일 무역 분쟁의 공통점도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이후 최대 과제는 '친기업 정책'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고 있다.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싫든 좋든 친기업 정책을 펴야 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때마침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을 9개월로 했다. 50~299인 기업도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여건은 대기업보다 열악하다. 따라서 대기업의 9개월보다 길거나 신축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야 주 52시간제도 전면 적용에 부담감을 느꼈던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걸 '특별연장근로 인가'라고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 (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분야에 대해 허용됐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셈이다.

미국은 지금 풍성한 연말을 맞고 있다. 친기업 정책 덕분이다. 한때 '파업의 나라'로 불렸던 프랑스에도 경제 활기가 돌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노동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 같은 친기업 정책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독일도 통일 후유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무렵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물론 그는 당시 인기 없는 노동개혁으로 정권을 내줬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독일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처는 다르다. 고용 참사를 세금으로만 땜질하려 든다. 세금의존증이 만성화하면 민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결국 고용시장을 왜곡하게 된다.

우리는 한국의 장기불황을 정부의 반기업 정책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아주 급하게 최저임금을 올렸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밀어붙였다. 기업 사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감세 대신 증세로 경제를 살려보려 했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에 나섰다. 한국만 대기업 증세 카드를 내밀어 투자를 봉쇄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믿지 못할 소리만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차별 주52시간 근로제 등에 따른 고용참사에도 선택근로제 등 보완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 이제라도 감세정책을 전면 도입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 효과로 가계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정이 시급하다.

기업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한 축이다. 기업의 추락은 국가 위기를 부르게 된다.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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