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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여성할당제 확대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한국 女 국회의원 비율 OECD 30위
법률상 권고 그쳐 의무화 통한 확대 필요

  • 웹출고시간2019.12.16 18:08:55
  • 최종수정2019.12.16 18:08:5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여성할당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3호에서 이정진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연구관은 국제 여성 정치 대표성 현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여성 정치 대표성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조사관에 따르면 3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았고 법률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여성의원 비율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28.8%였다.

국가별로 보면 아이슬란드(47.6%), 스웨덴(43.6%), 핀란드(42.0%), 노르웨이(39.6%) 등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의원 비율이 높았다.

한국은 2017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결과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51명(17.0%)으로 2002년 5.9%에서 2017년 17.0%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30위)을 보였다.

여성의원 비율이 크게 늘지 않는 원인으로는 혼합제 선거제도를 채택하면서 비례대표 비중이 낮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여성할당제가 법률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의무조항인 비례대표선거와 달리 지역구선거는 권고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광주, 경기, 전북, 경북을 제외한 충북 등 12개 시·도에서는 여성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충북은 지난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배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조사관은 "한국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여성할당제 실시 등을 통해 여성의원 비율을 높여왔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여성의 정치 대표성은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OECD 국가 사례를 통해 볼 때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여성할당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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