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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연납·1기분 10만원이하 과세차량 제외

  • 웹출고시간2019.12.16 10:44:37
  • 최종수정2019.12.16 10:44:37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천365건에 6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또는 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제외된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6~31일 16일간이며, 미납부시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을 내야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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