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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37억 6천600만 원 부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19.12.12 11:32:00
  • 최종수정2019.12.12 11:32:0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2019년 12월 정기분(2기) 자동차세 37억 6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선납 차량 및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으로 지난 6월 납부한 차량은 이번 2기분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12월 중순 이후로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군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등으로 납부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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