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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등 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 방법 생긴다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시행
6년마다 평가… '지정갱신제' 도입

  • 웹출고시간2019.12.11 17:48:07
  • 최종수정2019.12.11 17:48:0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어려워지고, 노인학대 발생하는 등 부실 장기요양기관은 퇴출당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보건당국은 제도 개편을 통한 신규 진입단계 심사 강화와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지정요건 및 절차 등 지정제 실효성 강화 △지정갱신제 도입 등이다

기존에는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급여제공 이력·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심사를 위해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한 뒤 지자체장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당청구·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자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지정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이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주기적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행정처분 내용·급여 제공 이력·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해 퇴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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