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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충북 교통외근경찰 '가쁜 숨'

주요 위반 단속·거리 캠페인 등 동원
현원 대비 점유율 1.8% '전국 최하위'
24시간 근무 불가능… 심야 단속 공백

  • 웹출고시간2019.12.10 20:57:03
  • 최종수정2019.12.10 20:57:0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외근경찰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다른 지방경찰청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함께해유, 착한운전' 거리 캠페인을 비롯해 수많은 외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족과 저녁을 먹고 싶다, 쉬고 싶다' 등의 푸념이 나오고 있다.

교통외근경찰은 흔히 대로변에서 신호위반·교차로 통행 위반·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위반행위와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맡고 있다.

주간 근무는 물론 음주운전 단속이 있는 날에는 야근이 필수적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도 교통경찰의 몫이다.

최근에는 이륜차 특별단속·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등 특별 단속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충북청이 추진 중인 '함께해유, 착한운전' 거리 캠페인이 있는 날에는 아침도 거른 채 오전 7시 이전까지 출근해야 한다.

이처럼 교통외근경찰이 과도한 업무에 지쳐가고 있지만, 소속된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도내 교통외근경찰은 65명으로, 정원 3천610명 중 점유율은 1.8%에 불과하다. 전국 18개 지방청 중 최하위다.

도세가 비슷한 전북청과 강원청의 교통외근경찰 점유율은 각각 2.45%(4천895명 중 120명·10위)·2.18%(4천222명 중 92명·13위)로 충북과 크게 차이 난다.

인천청은 4.11%(6천431명 중 264명)의 점유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교통외근경찰 비율을 보였다.

충북청이 전국 평균 교통외근경찰 점유율 2.71%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30명 이상이 충원돼야 한다.

인원이 적다 보니 교통외근경찰의 24시간 교대 근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24시간 교대 근무가 불가능한 지역은 충북과 충남 일부지역뿐이다.

도내 14개 경찰서 평균 자정까지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심야시간대는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셈이다.

반면, 부산지역의 경우 1개 경찰서당 평균 교통외근경찰 18명이 소속돼 야간 근무자가 새벽 5시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도내 한 교통외근경찰은 "'저녁이 있는 삶'은 교통외근경찰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이라며 "적은 인원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마라톤 등 지자체 행사장 교통관리에 동원되면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내년에 의경중대가 사라지면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증원 요청을 꾸준히 해왔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충북청 차원의 증원과 함께 지자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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