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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10 10:58:09
  • 최종수정2019.12.10 10:58:09
[충북일보 김병학기자] 증평군이 오는 13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무단 방치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시 사전예고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30일간 경과를 지켜본다.

30일이 지나도 방치된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해 2차례에 걸친 자진처리명령과 공시송달공고(각 14일 간)를 거친다.

이후 30일 간 강제처리와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를 진행 후 폐차 처리한다.

군은 올해 모두 39대의 무단방치차량을 발견해 23대에 대한 조치(자진처리 11대, 폐차 11대, 공매 1대)를 마쳤다.

16대는 현재 강제처리 전 단계를 밟고 있다.

2015년 20대, 2016년 17대, 2017년 19대, 2018년 18대 등 최근 5년동안 최고 실적이다.

무단방치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경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43-835-3944)으로 연락하면된다.

차량 무단방치을 자진처리시에는 20만부터 3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은 100만 원부터 150만 원이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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